에벤은 특별합니다.
( 단, 기간과 상관없이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)
가끔 세금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다며 당장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회사들이 있으나, 이는 뻔한 눈속임일 뿐입니다. 세금은 반드시 내셔야 할 부분으로, 이를 누락할 경우, 이후 해당 자산 양도시에 있어 공사비용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.
또한, 해당 자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시는 분의 경우에도 매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 초기 투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매출에 대한 높은 세액 부담을 떠안으실 수 있습니다.
탈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고객의 손해로 돌아오는 만큼, 저희 에벤인테리어는 믿고 맡겨주시는 고객 분들과 건전한 기업 윤리의 정립을 위하여 철저하고 투명한 세금 집행을 약속드리겠습니다.